국가정보원의 일명 ‘사이버 외곽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8일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와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2012년 12월 18대 대선 직전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노 씨가 국정원에서 활동비 수억 원을 지급받고 양지회 소속 30여 명으로 구성된 댓글부대를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노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2012년 9∼12월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한 사이버 외곽팀장 48명 중 노 씨의 혐의가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씨를 구속 수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사이버 외곽팀장들에 대한 수사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박 씨가 압수수색 당시 숨긴 자료가 양지회의 댓글부대 운용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장들에게 자필 서명을 받고 활동비를 제공한 명세가 담긴 영수증 자료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수백 장에 이르는 영수증의 활동비 총액은 수십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수증은 TF가 1차 수사 의뢰한 30명에 대한 것이며 2차 수사 의뢰한 18명의 영수증은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 않았다. 검찰은 영수증을 근거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댓글부대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