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대행직 물러날듯… 재판관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권한대행 자격으로 해외출장중… 국회의 “부적절” 의견 따를 가능성
재판관 임기 내년 9월 19일까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는 1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을 해외에서 전해 들었다.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11∼14일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4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 김 후보자의 출장에는 강일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과 헌법연구관 두 명이 동행했다. 김 후보자와 강 재판관은 16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내년 9월 19일 만료되는 재판관 임기는 채우더라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김 후보자가 스스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다른 재판관에게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3월 13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이 퇴임한 뒤 6개월 가까이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헌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면 재판관 회의에서 후임 권한대행을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 시기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맡아 왔다.

김 후보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의 재판관 중 강일원, 이진성(61·10기) 안창호(60·14기) 김창종 재판관(60·12기) 등 4명이 모두 2012년 9월 19일 동시에 임명된 최선임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이 후임 권한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내부에선 김 후보자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더라도 재판관직은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재판관 한 자리가 빈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김 후보자마저 재판관을 사퇴하면 ‘7인 체제’가 돼 헌재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김이수#임명동의안#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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