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대신 대체복무 도입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2일 03시 00분


“동성애-성소수자 인권 보호해야”
국회 서면답변… 청문회 논란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사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12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풀 궁극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일부 하급심(1, 2심)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해온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이 나온 이래 하급심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가 항소심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4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이래 판례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관련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외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군(軍)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성애 및 성 소수자 인권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헌재의 낙태죄 처벌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임신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후보자의 답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김명수#병역#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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