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유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라며 "부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으나, 김이수 재판관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며 "그는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제시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5가지 중 첫째로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어떤 정당이냐"고 전했다.
황 전 총리는 통진당 해산 당시 헌재 결정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된 위헌정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선혈들이 피로 지켜온 자유민주국가다"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도 수용해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것인데, 다행히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을 되살리려는 시도들이 있다면 온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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