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는데, 이 전 대통령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한 홍준표 대표와 최경환 의원 등 옛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민 의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 위증교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자 재산등록법 위반, 국회 운영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법적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른 것 같지만 만약에 이미 있었던 조사에서 누락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최경환 의원은 담당 판사가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 청탁전화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해다”며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이다. 입건 조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 일인지 이후 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면 그 또한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리는 또한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강원랜드 사건이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며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다른 공기업 역시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면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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