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위해 최소 20명 동의 필요한데 5명만 “찬성” 2명은 “반대” 밝혀
바른정당 주호영, 청문위원장 맡아… 14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불투명
靑 “대법원장 공백 안돼” 처리 촉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긴장감 속에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됐다. 여당은 ‘제2의 김이수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당 5명만 찬성… 최소 15명 추가 동의 필요
김명수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명), 진보성향의 정의당(6명)과 새민중정당(2명),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130명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 의원 중 20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동아일보가 이날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36명에게 찬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5명만 찬성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응답자의 80%인 29명은 “판단 유보” 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2명은 인준 반대 의사를 굳혔다.
박지원 김성식 권은희 김경진 황주홍 의원 등 5명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김이수 김명수 두 후보자를 모두 부결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김성식 의원은 “사법부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적임자”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나왔던 인사 중 보기 드물게 도덕적 하자도 없다”고 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중로 의원과 함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장병완 의원은 “법관으로선 훌륭한 사람이지만 단순히 한 명의 법관이 아니라 앞으로 12명의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인사”라며 “특정 성향을 가진 모임의 대표를 전체 법조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입장을 유보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손금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행정 경험이 적은데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등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전 본회의 표결 불투명
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24일로 예정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대법원장 공백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 대법원장 연속 공백이라는 공세로 야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14일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위원장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인 점이 변수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 본회의 표결 일정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같은 절차를 밟은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실패한 적이 있어 내키지 않는다.
국민의당으로선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에 서더라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호남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를 배제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동향이자 동문인 부산 출신 김명수 후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싸늘한 호남 민심을 잡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국민의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투항’하는 것으로 비치면 향후 정국 운영에서 존재감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최대한 미루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의원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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