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박성진 자진사퇴 존중, 국민께 죄송”…24일까지 ‘김명수 인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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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5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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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 여야 이념의 벽을 넘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자진사퇴 입장을 밝힌 박 후보자에 대해 “어려운 자리를 선뜻 나서준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그 동안 마음고생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중기부 인선을 하면서 박 후보자가 저희들로서는 27번째 후보자였다”며 “중기부 차관을 중기부 전문가로 모신 반면 장관은 벤처의 새로운 아이콘을 찾아 모시고 싶었다. 중기부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엔진으로 자리잡도록 경험 열정 헌신 가진 분 찾으려 했는데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업무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이와 함께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24일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며 “그 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김명수)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길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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