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후임병 폭행·성추행→이번엔 ‘마약’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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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8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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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마약 범죄에 연루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남 병장은 지난 2014년 4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이에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그해 9월 22일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공판에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18일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해 자세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 지사의 장남은 17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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