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윤창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면책특권 적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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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8일 09시 41분


“美 경찰, 윤창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면책특권 적용된 것”
“美 경찰, 윤창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면책특권 적용된 것”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미국 경찰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경찰국의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오(오영조·52) 팀장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수행단의 일원이었던 윤창중 전 대변인은 첫 기착지였던 뉴욕의 한 호텔에서 주미 대사관 소속 여대생 인턴(재미교포)을 성추행 한 의혹을 받았으나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32년 째 워싱턴 메트로폴리탄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오 팀장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며 ‘기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오 팀장 윤창중 던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밝혔다. 윤창중 전 대변인과 여성 인턴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입장’에서는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기소가 안 된 배경과 관련해선, “미국에 사실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고 두 번째로 높은 법이 국가 협상법이고 그 다음이 연방법”이라며 “국제 협상법이 더 높고 거기에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적용되니 검찰 즉 미국 법무부도 본인들이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외교부로 넘겨서 외교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해 재판을 받게 됐다면 어느 정도 형량을 받았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큰 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약 1년”이라며 “1년 정도라고 해도 한국에서 말하면 명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범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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