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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박찬우, 상고심에서도 벌금300만 원…의원직 상실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18 15:53
2017년 9월 18일 15시 53분
입력
2017-09-18 15:49
2017년 9월 18일 15시 49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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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찬우, 상고심에서도 벌금300만 원…의원직 상실 위기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58·충남 천안 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찬우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선고 후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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