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수장 공백은 안 된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우면 결코 안 된다는 주장은 ‘박근혜를 탄핵하면 헌정이 중단돼 절대 안 된다’는 태극기 집회 논리와 다를 게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무조건 김명수 후보를 기한 내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억지 부리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 될 수 있고, 사법부 수장도 적임자가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바란다면 더 이상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회와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각 정당 간 이해관계를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바 있다.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가 발생된다”며 “이런 사태는 여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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