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정기 생활비는 과세… 심방비-주례비는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9일 03시 00분


기재부, 과세 기준안 마련
신도가 직접 준 사례비 비과세, 주거비 명목 돈 받으면 세금내야

목사나 스님이 교단 및 종단으로부터 매달 받는 사례금, 생활비 등은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회 소속 종교인이 병원을 방문하고 받은 심방사례비나 결혼 주례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준안에 따르면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교단 및 종단이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돈은 과세 대상이다. 생활비와 상여금, 활동비, 사역지원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이다. 다만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지출했다는 정산 내용이 증명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도의 가정이나 병상을 방문하고 받는 심방사례비나 결혼 주례비, 학교 강의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이 신도에게서 직접 받은 사례비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고 받은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다.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것은 비과세다. 하지만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세금을 뗀다. 차량 유지비는 종교인 본인의 차량에 월 20만 원 이상을 쓰면 세금을 내야 하고, 종교단체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한다.

교육비는 종교인 자신의 학자금 중 비과세 요건을 갖춘 비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종교인 자녀 학자금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수당이나 6세 이하 보육지원 비용은 비과세이지만 월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종교인에게 현행 6∼40%인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필요 경비를 공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는 소득의 80%를 자동으로 공제하고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연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구간과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구간도 구간별로 비율은 다르지만 일정 액수를 공제받는다. 일반 직장인처럼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연말 세액공제도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과세기준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뒤 10월 말쯤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종교인#과세#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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