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슈퍼 공수처’, 한국당 반대해도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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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9일 09시 39분


박범계 “‘슈퍼 공수처’, 한국당 반대해도 통과 가능”
박범계 “‘슈퍼 공수처’, 한국당 반대해도 통과 가능”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슈퍼 권력'이라고 칭하며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 논리 가운데는 '이게 ‘옥상옥’(屋上屋·집 위에 집=이미 있는것에 쓸데 없이 더 보태는 것) 되는 거 아니냐','결국 검찰을 둘로 쪼개는 것밖에 안 된다','또 다른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등의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둘로 쪼개는 것 아니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너무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남용의 전례들이 많았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서 일부는 경찰에게,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분산시켜서 상호 세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게 첫 번째 검찰개혁의 논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옥상옥 논리는 그동안에 검찰이 잘해왔다. 그러나 소위 고위공직자 범죄,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눈을 감아준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박근혜 국정농단이 대표적 사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별도의 독립된 특별한 기구가 있어야 하고, 이 기구를 통해서 검찰도 ‘우리가 대충 무마해서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극이 된다는 측면에서 옥상옥 논리는 틀리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직접적으로 행정부에 속해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행정부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 디자인해놨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두 명 중에 한 명만 임명할 뿐이고. 그 뒤에 대통령의 권한이나 또는 장관의 입김이 여기에 간섭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무검찰개혁위가 상당히 폭넓은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회에 넘어와서 여야 간에 법사위에서 협상을 하고 통과 여부가 거기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폭을 넓혀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 생각한다"며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에 이른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설득을 할 거고,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100% 반대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가능한 한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오후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이른바 ‘슈퍼 공수처’반대 입장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상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더라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나 또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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