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이명박, 조폭 수준 무단통치 한 증거…정치보복?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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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19일 15시 28분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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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측 변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정치보복'이라고 한 건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2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법률대리인인 민경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함으로써 박 시장, 실제적으로 서울시까지 명예훼손한 사안"이라며 "이 제압문건 사실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행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제압문건이 실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선 "이 사건은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것인데,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무단 통치,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며 "적폐의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인데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을 문건을 작성하고 실행한 주체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따로 이들을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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