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옮겨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문을 뚫기 어려웠던 지방대 출신들의 공기업 입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는 공공기관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 울산, 충북 등은 지역인재 비율 10%도 안돼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109개 공공기관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권고 사항이던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의무화한 것은 강제력 없이는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2년 2.8%에 그쳤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난해 13.3%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정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역이나 기관별로 편차가 심하다. 지난해 한국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한국도로공사(24.2%) 등은 지역인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뽑았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도 부산(27.0%) 대구(21.3%) 등 대도시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를 넘어섰지만 울산(7.3%) 충북(8.5%)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 서울 유학 간 지방 출신은 제외, 역차별 논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18%를 시작으로 매년 3%포인트씩 기준을 높인 뒤 2022년엔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인력공단처럼 실적이 저조한 기관들은 당장 내년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해당 기관들은 “본사가 자리 잡은 지역의 인재만으로 목표치를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울산, 제주 등 해당 지역 내에 대학이 적은 곳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역인재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뒤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의무 채용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지방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귀향한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응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 목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합격자의 비율이 의무 채용 비율 30%에 못 미치면 모집 인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100명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가 27명만 합격했다면 모집 인원 외로 지역인재 3명을 추가로 합격시켜 총 103명을 뽑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 해 채용 규모를 조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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