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준기 동부회장 조만간 소환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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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강제추행 혐의 피소 관련
동부측 “돈 노린 협박극… 법적 대응”

경찰은 여비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73)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여비서 A 씨(29)가 제출한 동영상에 두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 장면이 담겨 있다”며 “A 씨는 지속적인 추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만간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올 2∼7월 김 회장 집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회장을 고소했다. A 씨는 김 회장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회장과 동부 측은 A 씨의 주장이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노린 계획적 협박극’이라는 주장이다. 동부 관계자는 “둘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A 씨의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에 “원치 않으면 하지(만지지) 않겠다”고 김 회장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다.

동부 측에 따르면 7월 말 김 회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A 씨는 김 회장 출국 직후 사표를 냈다. 이어 8월 초 회사 법무팀에 “김 회장님의 동영상을 갖고 있다. 만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약속 장소에는 A 씨의 지인이라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나와 동영상을 보여주며 “A 씨가 합의금으로 100억 원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부 측은 A 씨 지인이라는 남성들이 2, 3차례 합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했지만 “터무니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경찰#김준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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