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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청탁금지법 1년…매출감소 부작용 이유로 멈춰선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9-25 08:49
2017년 9월 25일 08시 49분
입력
2017-09-25 08:43
2017년 9월 25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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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1년(9월 28일)이 흐른데 대해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평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의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온라인 설문 조사(학부모 3만6947명, 교사 1만8101명 상대)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83%, 교사 85%가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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