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박주민, 국민소환제 제정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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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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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사진=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같은당 서울 은평구 지역 협의회장들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원지원센터에서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온라인 청원 서명 및 제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과정은 박 의원의 의원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박 의원은 청원서를 제출한 후 “국회의원들은 임기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이나 정당에 따라 또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임기 중에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소환제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42조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중간에 소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그 임기 규정이 최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냐, 최소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그런데 이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제도가 인정되고 있고 그것은 4년의 임기동안 중간에 소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민소환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란 일정 기준 이상의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반년이 넘게 계류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법안 제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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