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출퇴근 도중 경로 이탈을 하더라도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1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의 경우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운전자 졸음운전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다음 달 12일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감 일정이 확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국세청과 19,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을 하고 정무위원회는 16일 금융위원회와 17일 금융감독원을,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무부와 27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정보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에 “5월 대통령 선거로 여야가 바뀌었으니, 운영위원장과 정보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감을 앞두고 이런 요구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충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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