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주택을 매개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된 자금이 국세청에 적발된 액수로만 최근 4년 동안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전세 편법 증여가 매년 늘어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고액전세 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2016년 고액전세 세입자 255명을 조사해 1948억 원의 자산 탈루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추징한 세금은 60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4000만 원에 이른다. 만약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세금 징수 없이 고스란히 대물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 자금 10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가 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한 뒤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갚아 나가는 식으로 위장해 증여세 신고를 피하는 게 전형적인 방식이다. 일부 탈세자는 고액 전세금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모 간에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꾸미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전세 편법 증여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조사 첫해인 2013년 56건, 2015년 62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7건까지 증가했다. 적발되는 지역도 강남구 등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2015년 한 해에만 11건의 고액전세 편법 증여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서울 및 일부 신도시에 국한했던 고액전세 세무조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일부 공직자들까지 자녀의 전세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등 전세자금 불법 증여가 만연한 상태”라며 “현재 10억 원인 고액전세 조사 기준을 낮추고 주기적인 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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