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선희 사무총장 등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집회를 열어 특검이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동아일보DB
율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43·사법연수원 35기)은 20일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명예훼손·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씁쓸하다”면서 “특히 사실상 머리 자르기라는 것이 자명했던 지난 사법 판단, 최소한 지금 여러 가지 적폐청산위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봤을 때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방식으로 사법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저는 개별적 판사를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판단을) 좀 더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언제든 비판할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옥죌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그 판단에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로는 언제든 소통이 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민석 판사는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민석 판사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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