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야당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 태블릿PC 원본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조사 결과 증거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3년 2월 발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사진파일과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저도 휴가 사진파일이 태블릿PC에 들어간 날짜가 2012년 6월 22일”이라며 “어떻게 된 일인지 대답해 보라”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몰아붙였다.
윤 지검장은 “(2012년 6월 22일 파일은) 자동 생성 파일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 파일이 실제 저장된 시점과 별개로 태블릿PC가 개통된 시점인 2012년 6월 22일 날짜로 두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6월 22일은 태블릿PC가 개통돼 폴더가 생성된 날짜일 뿐 사진파일이 저장된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기법) 전문가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파일을 폴더에 옮기면 폴더 생성 날짜에 맞춰 파일 정보가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 8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며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원석 여주지청장은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에 따르면 기념우표 사진파일과 저도 휴가 사진파일이 각각 2013년 1월과 2013년 7월에 저장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왜 (검찰은) 태블릿PC를 1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느냐”며 태블릿PC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윤 지검장은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컴퓨터를 제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검찰은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재판부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윤 지검장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증거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지검장은 “(태블릿PC가) 결정적으로 최 씨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정 전 비서관과 최 씨가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사이에 태블릿PC를 통해서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태블릿PC의 문서파일 절반 이상이 JTBC를 거쳐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정됐거나 새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서를 열어볼 때마다 자동으로 생산된 파일”이라고 설명했고, 검찰도 동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저희는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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