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또다시 출국 금지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16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우 전 수석에 대한 ‘비선 보고’ 의혹을 수사 의뢰한 뒤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하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이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불구속 재판이 시작되면서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해 조사 결과를 비선으로 서면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문체부와 함께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축출 시도, 일명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이 이광구 우리은행장(60),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71) 등을 불법 사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통신영장을 두 차례 연속 기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전 수석이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남(전 검찰총장)과 엄청난 통화를 한 내역에 대해 영장이 두 번 기각됐느냐” “당시 영장 전담이 현재 영장 전담판사인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시인하면서 “이런 수사는 하지 말란 모양이다 싶어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60)은 2014년 우 전 수석이 공정위 측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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