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보고 받은 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 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단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에 대해선 "정무수석 재직 당시 지원 배제 명단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24일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며 "이에 비춰 1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증언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한국일보 보도를 토대로 질문했다"며 "하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의원들의 질문 취지는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한 지원배제가 과연 존재하느냐'였다"며 "당시 문체부 직원들의 반응과 인식도 9000명이 넘는 건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많은 숫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9473명은 청와대에서 하달된 리스트도 아니고 숫자도 많아서 실무에서 활용이 불가능하다"며 "보도 당일 문체부가 바로 확인해보니 이 중 1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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