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 핵심증인 줄줄이 불출석…‘불출석 증인 징역형 처벌’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5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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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한 국정감사의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5일 국회에선 ‘불출석 증인에 대한 징역형 처벌’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여야 원내지도부 등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잠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거주지엔 사람이 없어 출석 통지서조차 전달되지 못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썼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었다. 이 전 중수부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원 논두렁 시계 공작’ 의혹의 증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핵심 증인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역시 해외 학술행사 참여를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야당이 요구한 증인인 문 특보가 불출석하면 여당이 요구한 김관진 전 대통령안보실장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 회장 등의 불출석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증인이 출석 여부를 회의 시작 하루 전까지는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남기는 등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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