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지방분권 개헌 추진]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공개

2019년 1월부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반면에 국가직인 경찰은 이원화해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자치경찰제 추진은 서로 배치되는 정책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소방공무원 4만4792명을 국가직으로 바꾸되 기존 시도지사의 인사 지휘 통솔권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산도 현재처럼 시도에서 편성한다. 국가직이지만 소속은 시도교육청인 현재 초중등 교원과 비슷하게 소방공무원 신분도 바뀐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도 공개했다. 초안에는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관련 법령을 손질한다. 주민자치회 같은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올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공동세를 내 균형재원으로 활용하게 한다. 개인이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석유 정제 및 저장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등에 매기는 세금을 지방세로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교통 의료 교육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협력하는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지자체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중앙행정사무 일부까지 넘겨받는 ‘광역연합제도’ 등도 추진된다. 지방의회에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행안부는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인 경찰 조직을 전국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지역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나누기로 했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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