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종학 부인 상가에 세들었던 소상공인 “쫓겨나”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일 03시 00분


리모델링 과정서 나가라 통보받아
靑 “洪 합법절세… 문제될것 없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배우자와 중학생 딸이 장모로부터 지분 절반을 증여받은 서울 충무로의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 상가에 25년간 세를 들었던 소상공인이 쫓겨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상가에서 25년간 인쇄소를 경영했던 A 씨(63)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4년 말, 계약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 갑자기 (홍 후보자 측의 의뢰를 받은)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할 테니 이사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급작스러운 통보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A 씨는 “(홍 후보자 측이 증여를 받은 후) 리모델링을 위해 부동산 컨설팅을 받으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상가 옆에 딸려 있던) 우리 사무실도 철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쇄업은 설비가 많아 갑자기 이사할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홍 후보자의 장모 김모 씨와 25년 동안 임차 계약을 유지해 왔다. A 씨가 빌린 건물은 홍 후보자의 딸(13세)이 증여받은 상가와 주소는 같지만 상가 곁에 딸린 별도의 건물로 노후화된 상태였다. 2014년 가을에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 재계약 시점을 지나 이사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당시 세입자와 협상이 대부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이 노후해 안전규정상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 측은 또 “변호사를 앞세워 임대인이 뒤로 숨은 것은 아니다. 배우자인 장모 씨가 임차인에게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홍 후보자의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너무나 상식적 방식이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이른바 ‘쪼개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다 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진짜 탈세를 하고 싶으면 현금으로 주면 됐지만 (홍 후보자는) 그렇게 안 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과다 상속이 홍 후보자의 평소 언행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걸(증여를) 받았다고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개인을 비난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홍 후보자가 평소 특목고 폐지 지론을 갖고, 딸은 국제중에 보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얘기지 딸이 국제중 갔다는 걸 직접 연결시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여와 차용 과정에 대한 냉정한 검토 없이 탈세와 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의 진짜 ‘내로남불’이다”(한국조세연구포럼 구재이 회장)라는 글을 인용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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