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매년 10억씩 총 4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측이 지난해 국정원에 “당분간 돈을 전달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최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 등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측 인사가 국정원 쪽으로 연락해 ‘안 되겠다. 당분간 돈 전달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검찰은 연락을 취한 청와대 측 인물이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측 인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의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상반기부터 매월 1억 원씩 상납되던 특활비가 지난해 7월에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넥슨-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및 ‘미르·K스포츠재단 청와대 개입’ 등이 연이어 보도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측 인사가 박근혜 정권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자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납을 중단시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다급히 돈을 차단시킨 것은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측 모두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게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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