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은 인가 대상자의 신원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때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국회 정보위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 민간위원들의 신원조사 여부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비밀취급 인가 신청 서류 일체’를 요구받자 “비밀자료 취급이 필요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서류 없이 비밀 취급 필요성, 자체 보안대책 등을 검토한 뒤 인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답변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은 비밀취급 인가 과정을 문서로 남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4항에는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의 규정 위반은 또 있다. 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을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는 신원조사의 대상에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가 포함돼 있다. 군사비밀을 다루는 국방부는 업무상 필요한 자문이나 정책 수립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비밀 취급이 필요하면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도 비밀취득 인가를 내주기 전에 신원조사 의뢰서를 제출받는 게 원칙이다.
앞서 개혁위 민간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8월 29일 비밀취급 인가를 허가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5, 6조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인가와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고, 인가증을 교부받도록 돼 있지만 이 또한 국정원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정원 개혁위가 6월 19일 출범한 뒤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기 전 두 달여 동안 16차례 회의를 열고 3차례 국정원 내부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신원조사 없이 비밀취급 인가를 내준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일부 민간위원이 신원조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국정원이 생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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