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이 국가정보원에서 매달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 원씩을 상납받은 것과 별도로 1500만 원가량을 용돈 명목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은 국정원에서 정기 상납을 받던 2015년 각각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보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안 전 비서관은 강남구 삼성동, 이 전 비서관은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1채씩 샀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의 일부가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였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일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국정원, 안봉근에게 특활비로 ‘용돈’ 제공”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국정원에서 받은 수십억 원의 사용처와 돈을 받은 대가로 국정원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개인적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일종의 용돈을 받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 불법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을 상대로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을 알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 정무수석·비서관 특활비 수백만 원씩 받아
검찰은 국정원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1),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구속 기소)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의 특활비를 건넬 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돈 심부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돈 전달을 한 일이 있다. 이 전 원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비서실장을 그만둘 때까지 돈 전달을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 등을 ‘비선 보고’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이 전 감찰관 사찰 △문성근, 김미화 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시도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기획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1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정무수석실 외 다른 수석실의 수석과 비서관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했는지 수사 중이다.
○ 이재만, 여론조사비 상납에 관여 정황
청와대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 쓴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지난해 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경선 결과 예측 등을 위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는데 여론조사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는 총선이 끝난 뒤 국정원에 요구해 받은 특활비 현금 5억 원으로 여론조사 업체 A사에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사를 압수수색해 청와대와 거래한 기록이 담긴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총선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현 전 수석과 후임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한국당 의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 전 수석은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난 뒤 정무수석에 임명됐다. 검찰은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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