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 기자 이용마 씨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공영방송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다. 어렵게 도적을 몰아내니 또 다른 도적들이 숟가락 들고 달려들고 있다"고 분개했다.
2일 이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은 여야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며 "그런 인물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무색무취한 기회주의자들만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김재철 전 MBC 사장 같은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당이 바른당과 야합한 개정안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임명된 사장 체제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성뉴스만 하라는 얘기다. 공영방송이 필요 없다. 드라마와 예능만 하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치권이 방송에서 손을 완전히 떼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국민대리인단 제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며 "그런데 정반대로 정치권의 영향력을 여야 모두 나눠갖자는 것이 현행 개정안이다. 이런 식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안철수와 국당이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뒤늦게 공영방송을 나누어 먹으려고 바른당과 야합해 허겁지겁 달려드는 꼴이 너무 비겁하다"라고 글을 맺었다.
이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오는 3일 방송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등 공동 추진 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대행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출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양당은 대통령 친인척·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2년 MBC 170일 파업 당시 노동조합 홍보국장을 맡았으며,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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