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6일 투신해 숨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42·38기)는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4층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 투신 직전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이 빌딩의 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검사는 119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 검사는 현장에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더니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포자기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검사와 같은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21기)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43·30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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