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받은 우병우 처가 강남땅 특혜매매 의혹… 서울고검 “더 살펴봐야” 재수사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7일 03시 00분


우병우, 법정서 안종범과 1년만에 만나… 취재진에 “같은것 묻느라 고생”

서울고검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서울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올 4월 우 전 수석 처가의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한 게 특혜이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올 5월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 통상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행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재기수사 명령은 해당 의혹이나 혐의를 반드시 기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아니다. 수사가 부족해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청와대를 떠난 지 1년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구속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게서 비선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일 같은 것을 질문하느라 고생하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 내내 안 전 수석은 우 전 수석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이 증언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함께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자’고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동석했던 우 전 수석은 별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우병우#특혜매매#재수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