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법과 절차를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6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 선거 운동의 절차적인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 재판 결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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