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 3명 전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4일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 국고손실 등)로 남재준 전 원장(73)과 이병호 전 원장(7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이병기 전 원장(70)도 이날 오전 3시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 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 전 원장 등은 검찰에서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보냈다. 대통령 지시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이라 생각했다”며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경찰 퇴직자 모임 ‘경우회’가 운영하는 경안흥업에 고철 유통 사업권을 주도록 현대·기아차그룹에 압력을 넣은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도 적용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 등은 앞서 검찰에서 남 전 원장의 경우회 지원 지시를 인정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경우회가 국정원의 도움으로 대기업에서 4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그중 20억 원을 관제 시위 등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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