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유철 사무실 압수수색…“불법 정치자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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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6일 09시 02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경기 평택시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등 재무 회계를 담당해온 A 씨 자택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원 의원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기 평택시 소재 G사 대표 한모 씨(47)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 씨(55)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대준 사실을 파악해 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원 의원 주변 인사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수차례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추적해 왔다.

앞서 권 씨는 2012년 10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 박모 씨(54)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원 의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지만, 권 씨 개인비리로 결론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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