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웠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신문지 두장반 상’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15일) 받은 상입니다. 상 이름이 재미있군요”라는 글과 함께 상장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지 두장반 상’이라는 이름으로 노 원내대표에게 수여된 상장에는 ‘위 사람은 대한민국의 진보정치인으로 정치가 사람들에게 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국회 맨바닥의 차가움을 경험해보았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수여자는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당원 일동이다.
노 원내대표가 ‘국회 맨바닥의 차가움’을 경험한 건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노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 실태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신문지 2장 반을 감사장에 깔고 누웠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당시 국감에서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6.38㎡에 6명이 수용됐는데 1인당 평균 1.06㎡의 면적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기 쉽게 계산을 해보면 신문 2장 반인데 보여주겠다”고 말한 뒤 신문지 2장반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몸을 누였다. 노 원내대표는 일어나 자리로 돌아온 뒤 “제가 누운 걸 보면 알겠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옆 사람과 닿는다”며 “여기서 자야 한다면 모로 누워서 자야만 간격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을 통해 교도소 수용상태에 대해 유엔 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한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라며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 전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벽,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관찰됐다”면서 “다만, 거실 입실이 불가능해 화장실 환경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는 1매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매를 쓰고 있었다.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의료처우 상 매트리스가 추가로 지급됐다는 것. 또한 ‘좌식 문화가 처음이라 방대한 재판 서류를 보기 어렵다’는 고충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다른 수용실에는 없는 등받이가 달린 의자도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만 조명 밝기에 대해 “취침등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어 취침등을 8와트에서 4와트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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