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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 특활비 요구’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기각, 이유 보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17 09:18
2017년 11월 17일 09시 18분
입력
2017-11-17 08:40
2017년 11월 17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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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병호 국정원장/동아일보 DB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전날 영장심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 상납을 요구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이병호 전 원장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청와대에 상납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를 받고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회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일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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