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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형표, 2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17 13:06
2017년 11월 17일 13시 06분
입력
2017-11-17 12:55
2017년 11월 17일 12시 5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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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2심에서 재판부는 “특정 기업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을 위법하게 행사했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과 반대 측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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