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장부에 ‘최경환 1억’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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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7일 14시 50분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을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자로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주요 근거는 국정원의 ‘회계장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뉴스1은 법조계를 인용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수 명에서 그 이상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4~5명은 될 것이란 보다 구체적인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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