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2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19일 24시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안 전 수석은 앞서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를 할 것"이라며 "수사에서부터 이어진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사법부가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이런 형태 등 전체를 통틀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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