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의 자택 및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최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원실의 회계장부와 자택 등에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최 의원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2014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 측에서 직접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은 지난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특활비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9개월 동안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뒤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던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넨 만큼,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이 받았다는 특활비 1억 원은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구속)과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등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된 국정원 특활비와는 별개다. 검찰은 최 의원 말고도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실세로 불렸던 의원들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을 둘러싼 ‘쌈짓돈 의혹’이 연일 증폭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더욱 철저하고 기민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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