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구치소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피 검사를 했다. 그는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 등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MRI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이날 다시 촬영을 한 것이다.
세 번째 MRI 촬영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앞서 두 차례 촬영 때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후 증세가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또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심각해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약 처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피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한다.
유영하 변호사(55)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 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 진료비 220만 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외부 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용은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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