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0일 심사를 청구,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두 딸과 함께 주거가 일정하다.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 김 전 장관 지위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또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밤 10시 4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석방이 결정된지 약 1시간40분만에 입장 자료를 내고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 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도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모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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