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4)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탁혁민 행정관의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날의 행동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탁 행정관이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 A 씨에게 투표 독려 행사용 무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 행정관은 로고송이 재생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담당자가 실제로 오디오를 통해 확성했는지를 알지 못했다"며 "또 A 씨에게 무대를 좀 더 쓸 수 있게 요청을 했을 뿐이지, 이용 대금을 A 씨에게 부담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참여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음원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음원을 송출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 관련 공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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