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세입예산안과 관련한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게 벌어지면서 예산 전쟁이 2라운드로 돌입하고 있다.
27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이른 시간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에서는 부수 법안을 11월 30일까지 합의 해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날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꼭 이뤄서 12월 2일에는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에 입장 차가 큰 세법개정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동에서 이견을 좁혀보고, 미합의 사항은 원내대표 협상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해 앞서 2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이미 정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3%p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아동수당 도입 등 예산심사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세법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변칙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당도 법인세법 개정안(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2~3%p 인하)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여서 세법개정안 부수법안 지정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변칙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법개정안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