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궐석재판 진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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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8일 08시 42분


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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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중단됐다가 다시 열렸지만, 재개 뒤 두 번째 재판 당일인 2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28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구치소 측의 보고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그럼에도 거부하면 재판부가 상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7일에도 서울구치소에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변호인들이 전원사퇴한 뒤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으나, 새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 한 상황이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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