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궐석재판 진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걸맞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8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1974년 4월 9일 박정희 정권 당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 된지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 부른다. 물론 32년이 지난 2007년 1월 23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로 번복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왜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는 느리고 무능해 보이는 것이며, 불의에 동조하는 사법부는 전광석화같이 빠른 것인지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판 진행은 지연 되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다시 불출석으로 버티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했던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사유는 11일 만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면서 “석방이란 결론을 내고 그 이유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 하나 마나한 사유를 들어 석방시켜 준 것이다. 이에 더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는 점”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걸맞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는 곳곳에서 눈치를 보며 촛불혁명 전의 대한민국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적폐세력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제 법원은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미 다른 공범들에게도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다. 국정농단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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