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당연한 결과”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1월 28일 20시 50분


정의당은 28일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잠정 중단시켜 달라는 파리바게트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파리바게트 본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본부장은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고 환영한다”면서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 명령이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바게트 본사는 이제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행 기간인 12월 5일까지 파리바게트 당사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그간 파리바게트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어떠한 직접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그동안 당사자들이 단결한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트지회와의 대화 역시 거부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파리바게트 본사가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대로 빠르게 직접고용 할 것과 더 이상 불필요한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그룹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