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복정 등에 ‘신혼타운’ 7만채… 청년통장은 ‘트리플 우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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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Q&A

서울과 경기 과천 일대의 기존 택지지구는 물론이고 경기 성남, 구리, 남양주 등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혼부부가 싼값에 거주할 수 있는 7만 채 규모 ‘신혼희망타운’을 만든다. 취업난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20대를 위해 연 3% 이상의 금리에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두루 갖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년 상반기(1∼6월)에 나온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만 채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세대별,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재원(5년간 119조 원)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제때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Q. 신혼희망타운이 뭔가.

A.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조성되는 주거타운이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2016년 기준 3인 이하 가구 월 586만 원)인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다. 내년부터 연평균 1만4000만 채씩 5년간 총 7만 채가 공급된다. 이 중 70%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Q. 어디에 만들어지나.

A. 기존 택지지구에 3만 채가 들어선다. 수도권은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중랑구 양원지구, 경기 과천 주암지구, 김포 고촌지구 등 20곳이 대상이다. 이 중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서역세권, 양원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8곳(5400여 채)은 가장 먼저 2019년 착공하고 2021년 입주를 시작한다.

여기에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신규 택지를 개발해 4만 채를 공급한다. 이날 경기 성남 금토지구, 복정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구리역세권 등 9곳이 후보지로 공개됐다.

Q.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는 얼마인가.

A. ‘분양형’과 ‘임대형’(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있다. 분양형은 집값의 30%만 처음에 내고 나머지를 ‘공유형 모기지’로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1%대 저금리로 빌린 뒤 주택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갚는 상품. 임대형은 보증금 일부를 새로 나오는 ‘분할 상환형 전세대출’을 받아 내고 매달 월세와 대출 원리금을 함께 내면 된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에서 선보일 전용면적 51m²의 분양형(분양가 3억 원)은 처음에 9000만 원만 내고 입주해 매달 공유형 모지기(20년 만기) 원리금 97만 원을 갚아 나가면 된다.

Q. 추가로 개발될 공공주택지구 규모는.

A. 신혼희망타운 신규 후보지로 공개된 9곳을 포함해 내년까지 16만 채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40여 개의 택지지구가 추가로 지정된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뭔가.

A.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만 29세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가입하면 일반 청약저축처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여기에다 월평균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1.8%)보다 훨씬 높다. 또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고 2019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지 2년 지난 뒤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할 때에만 최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29세가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나.

A. 아니다. 가입한 시점부터 최장 10년간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계속된다. 28세에 가입했다면 37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존에 가입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Q. 새로 선보일 청년층용 임대주택은 뭐가 있나.

A.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원생과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만 19∼39세이면 누구나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도 청년층 대상의 물량이 새롭게 배정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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